HOME > 새일여성인턴
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/ 결혼이민여성
3개월
4대 보험에 가입 기업체(사업장)로,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~1,000인 미만 기업 (1~5인 미만 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)
ㆍ전일제 원칙 (일부 양질의 시간제 근무가능)
ㆍ근무시간: 주 35시간 이상 (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)
ㆍ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
(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계약기간 1년 이상)
1인 총액 460만원(기업 400만원, 인턴 60만원)
ㆍ기업(인턴지원금): 인턴연계 기업에 인턴기간(3개월) 동안
매월 80만원 지급 (총 240만원)
ㆍ기업(새일고용장려금):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
전환 6개월, 12개월 경과 후 80만원 지급(2회)
ㆍ인턴(근속장려금):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
6개월 경과 후 지급 (60만원)